[문]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53평형 빌라를 3억5천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융자금 1억2천만원과 전세보증금 2억원을 끼고 샀기 때문에 실제
투자액은 3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빌라를 대학교에 다니는 딸(21세)에게 증여하려 한다.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

[답] 만 20세 이상 성년자녀에게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증여액수가 3천만원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문] 형님은 큰아버님의 호적에 입적돼 있으며 부모님과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

동생인 본인이 형님을 대신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형님집을
형님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집을 처분했더니
3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형님집을 포함해서 1가구 2주택이어서 양도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구제방법은.

[답]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귀하의 집이 한채밖에
없다면 통장과 반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문]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다.

지난해 전용면적 18평 서민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는데 신부가 될 처녀도
2년전 구입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중과세가
우려된다.

[답] 결혼으로 인해 주택이 2가구가 된다면 종전에는 결혼이후 각각 3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야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그러나 올초 세법개정으로 보유시점이 처녀 총각시절에 각각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후 취득시점이 빠른 부인명의의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문] 부친의 재산이 부동산만 1백억원이 넘는다.

부친이 곧 돌아가실 처지에 놓여있어 재산상속을 준비하게 됐다.

상속세의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없는가.

[답] 유언없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단, 5년마다 5억원씩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30억원은 모친께 증여케 하면 된다.

또 나머지 70억원중 자녀당 상속세비과세한도인 3천만원씩을 뺀뒤 창업
중소기업법인이나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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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