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지난해 1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최근 본사로 발령이 나 전가족과 함께
내달 중순에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돼 처리문제가 고민이다.

[답] 인사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년이상만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수원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샀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미등기전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답] 미등기전매는 불법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때문에 미등기라도 처분해야 된다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된다.

미등기아파트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75%이다.

취득원가에 팔았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춰 자진신고하면 세금걱정은
없다.


[문]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급빌라를 팔아 그 자금으로 아내에게 재테크용
원룸주택을 사서 증여하려고 한다.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고 증여할 수 있나.

[답] 현행 세법상 배우자간 증여는 5년마다 5억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액은 30억원이다.


[문] 서울 종로 국일관쪽에 있는 청소년용 테마상가를 대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려고 한다.

증여세는.

[답] 만20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만20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1천5백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명으로 등기를 하면 4천5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문] 5년전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임야와 광업권을 성업공사공매를 통해
할부로 낙찰받은후 잔금을 다 지급했다.

이번에 광업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광업권이란 무형고정자산의 하나로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재산권으로
분류돼 있다.

95년 12월 29일이전의 광업권양도이익은 비과세대상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원가에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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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