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청약대기자들은 이미 공급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광역전철망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택지 공급가격의 인상과 이에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망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광역전철
노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전철 건설비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정부는 전철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 및 부담률을
특별법 시행령 제정때 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택지개발사업비의 2~4% 범위내에서 전철 건설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택지조성원가도 5~10%가량 상승하게 돼 아파트 분양가 산정때
반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전철 도로 등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A등급 공공택지가 고갈된 상태인 만큼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는 모두 전철 건설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급된 A등급 공공택지의 경우 앞으로 공급될 택지들에
비해 공급가격이 싼 것은 사실"이라며 "아파트 분양가도 당연히 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중이거나 아파트들 공급중인 공공택지는 인천삼산1.2
지구(45만5천평), 시흥연성1.2지구(28만6천평), 수원정자1.2지구(37만9천평)
용인수지2지구(27만3천평), 수원권선3지구(14만6천평), 기흥구갈2지구(19만6
천평) 등 20여군데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