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동시분양을 매달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본보 3월12일자 45면 보도 >

시는 이를위해 사업주체와 주택은행 구청이 서로 일정을 맞출수 있도록
한달 간격으로 사업진행 표준일정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동시분양은 <>매달 첫째 주는 사업주체가 분양승인신청을
하고 <>둘째 주는 채권심의요청 <>셋째 주는 채권심의및 결과통보 <>넷째
주는 분양승인및 공고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시는 우선 청약배수를 현재 1백30배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청약예금등 가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