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기존조합원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가 하향조정된다.

건설공제조합은 18일 조합원 신용평가설명회를 열고 오는 출자좌당
지분액의 93.8% 수준인 기존조합원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를
내달부터 90%로 하향조정한뒤 내년부터는 다시 80%로 줄이기로 했다.

조합은 융자한도와 관련,앞으로 보증납입금에 대한 지불준비금형식으로
약 2천6백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좌당지분액
대비 조합원의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제도를 적용하되
2년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거래지점에 미신청
사유서를 내면 최하위등급으로 업무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