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형대 초대형 재개발아파트를 노려라"

대형아파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올해부터 재개발사업을
통해 전용면적 1백65평방m(49.9평)규모의 초대형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2.4.5구역, 마포구 공덕2구역 등 구역지정을 추진중
이거나 최근 사업계획결정고시가 떨어진 이들 사업초기지역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 조례적용을 받게 돼 전용면적 1백65평방m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조합추진위측은 달라진 조례에 맞춰 60평형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계변경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초대형아파트를 분양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지분이 "인기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대형평형 건립가구수 및 분양자격

조례에 따르면 구역내 기존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1백15평방m(34.8평)를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백65평방m(49.9평)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따라서 구역내에 주택 전용면적이 큰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야 초대형평형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 이들 지역이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올해부터 지어지는 60평형대 초대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자격은
단순치 않다.

초대형평형 아파트건립가구수는 구역내 전용면적이 1백15평방m를 넘어서는
주택수만큼 지어지지만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A재개발구역내 건립가능한 60평형대 아파트는 10가구.

조합원이 지닌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결과 도로변에 있는 25평
규모의 주택을 감정한 금액이 건축면적 1백15평방m(34.8평)를 초과하는
주택보다 높게 나올 때는 25평주택을 지닌 조합원이 6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길음2구역

구역내 전용면적 1백15평방m를 초과하는 60~70가구정도를 60평형대
아파트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당초 전체 12만7천9백여평방m부지에 용적률 2백80%를 적용,
15, 25, 33, 42평형 등 모두 2천8백62가구를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적률 2백55%로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떨어져 전체 가구수가 10%정도 줄이면서 60평형대 초대형
아파트를 넣기 위해 설계변경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조합측은 밝혔다.

<>길음4구역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안 구역지정이 떨어질 전망.

최근까지 옛 조례안에 마춰 43평형을 최대평형으로 잡아 구역지정을
신청했으나 새 조례에 맞춰 구역지정을 마친뒤 설계변경을 통해 60평형대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구역 가운데 4구역이 대형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 있어 60평형대의 초대형아파트 건립가구수는
2구역보다 훨씬 많이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추진위측은 당초 전체 부지는 9만1천여평방m에 모두 2천2백여가구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용적률이 2백50%안팎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전체
가구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 지분거래는 활발치 못하다.

구역지정을 마치고 설계변경을 통해 60평형대 아파트입주가 가능한 지분의
윤곽이 드러나면 대형매물이나 목좋은 곳에 있어 재산평가액이 많이 나올
만한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공덕2구역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역세권재개발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이 구역은 설계변경을 통해 20가구정도의 초대형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사업계획결정고시를 마쳤다.

조합측은 대지 1만1천7백여평에 용적률 2백50%를 적용, 지상 20층 10개동
9백~1천가구의 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재개발붐이 조성되면서 지분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60평형대
입주가 가능한 50평지분가격이 평당 5백50만원을 웃돌고 있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