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의 최근 2개월동안 전입자
10명 중 3명은 아파트 우선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자로 밝혀졌다.

분당 신도시에 인접해 입지조건이 뛰어난 용인 수지지구는 1지구 9천3백여
가구가 이미 분양됐고 2지구 5천3백여가구도 오는 5월께부터 분양될 예정
이어서 아파트 청약을 노린 위장 전입자가 대거 몰려드는 투기지역으로 꼽혀
왔다.

20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가
96년 12월~97년 1월 수지지구에 전입한 3천6명을 대상으로 위장전입자 색출
작업을 벌인 결과조사가 끝난 사람의 29.0%가 아파트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자
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위장전입 여부 조사가 끝난 2천79명 가운데 1천4백77명은 실제
거주자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6백2명은 주소만 옮긴채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주소지 미거주자의 경우 지역거주민 우선분양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2차 확인작업을 거쳐 위장전입자로
최종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전입자들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한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거주민 우선분양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한 경우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박탈하고 나중에
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위장 전입자로 적발된 사람은 청약자격이 박탈돼 영원히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없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