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중도금을 입주때 잔금과 함께 내거나 아파트 분양대금을
입주후 5년안에 할부방식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다음달부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주택공사는 이와함께 전세제도를 도입, 전세로 2년동안 살다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입주당시 가격으로 분양해주기로 했다.

중도금을 입주때 내도되는 중도금 납부완화지구는 조치원 신흥지구 1천9백
15가구 등 8개 지구, 6천84가구이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12~18평형이나 청주분평과 제주화북지구에는
25.7평형도 있다.

다만 청주분평지구에 한해 분양계약자가 편한 시기를 정해 중도금 1회를
납부해야 한다.

입주예정시기는 내년 1월부터 99년 6월사이이다.

할부분양지구는 목포연산지구등 5개 지구 3천74가구이다.

할부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중 할부대상금에 대해 입주후 5년
범위에서 국민주택기금이자율(연 9.5%)을 적용, 분양대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특히 할부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경우엔 무이자이다.

이와함께 2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은 아산용화지구 18평형 3백81가구와 여수둔덕지구 18평형
6백78가구가 공급된다.

주공은 이밖에 이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 잔금 등을
미리 낼 경우 적용해주는 선납할인율을 현행 9%에서 11% 올리기로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