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사장 김동규)는 오는 19일부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18필지 1천백99평을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59~68평이고 분양가격은
1억2천6백23만9천원~1억4천7백3만1천원이다.

분양방법은 우선순위별로 신청을 받아 추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분양때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수의분양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1순위가 군포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2순위가 군포시 거주자로서 무주택세대주, 3순위는 거주지
제한없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대금납부는 계약할때 분양가격의 10%를 내고 계약후 3개월이내에 중도금
40%, 잔금 50%를 내면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