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전용주거지의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효계)는 택지개발지구내 주거환경을 선진국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앞으로 공급하는 모든 택지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전용
주거지를 지정,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공은 현재 개발계획수립중인 경기도 용인 신봉, 동천지구와
남양주 마석지구 미금 호평지구 의정부 송산지구 등 곧 개발에 들어갈 택지
개발에 대규모 전용주거지를 공급키로 했다.

전용주거지는 점포와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일반단독주택지와 달리,
2층이하의 주택만 짓게 하는 곳으로 점포가 들어서지 않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토공은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환경과 쾌적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수요변화에 맞춰 향후 택지개발지구에 전용주거지를
반드시 두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이에따라 이미 경기도 용인 수지2지구내에서 공급할 예정인 일반
단독주택지 1백42필지중 64필지를 전용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점포를 지을 수 있는 일반단독주택지에 대한
선호도가높아 전용주거지는 거의 조성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91년 일산신도시내에서 공급한 9백35필지의 전용주거지가
크게 인기를 모으면서 전용지거지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일산신도시 전용주거지의 경우 60평~80평형의 1필지당 매매가격이 1억6천만
-2억5천만원선으로 분양당시보다 2배이상 치솟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