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년 전부터 서대문구 홍은동에 다가구주택을 사서 전세를 놓고 있다.

방은 5개인데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2가구가 들어
와 2개씩을 사용하고 있다.

처분시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지.

[답] 다가구주택을 개별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문] 경북 안동시 서부동에 7년간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

몇달 전에 대구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등기를 마치고 최근 입주
를 했다.

1가구 2주택인 셈인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안동의 단독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7년간 보유한 상태이므로 1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의정부에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 30평은 상가로, 2층 20평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이 상가주택을 소유한지 5년이 지난 상태인데 팔 경우
상가 3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답] 상가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점포가 주택보다 클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점포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건축설계를 뜯어 고쳐 주택면적을 상가면적보다
1평이라도 넓게 증축한 다음 구청의 건축물대장등본을 고치고 등기소에서
등기정정을 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골프회원권을 1억5천만원에 샀다가 친구에게 취득원가 그대로 1억
5천만원에 팔았다.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고시가격으로 인정과세돼 세금
을 물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답] 골프회원권은 현행 세법상 처분한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
고시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에게 취득가인 1억5천만원에 팔았다는 "매매양도거래확인서"를
받고 거기에다 친구의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온라인으로 받은 두사람의 통장거래확인서를 첨부해 자진신고하면
세금에 따른 문제가 없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