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실시공이나 부도 등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가 크게 증가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에 대한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 건수는 3백27건으로 95년의 2백88건에 비해 17.0%가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중 면허취소 건수는 1백56건으로 95년의 1백21건에 비해 28.9%가 늘었고
부실시공 등에 따른 영업정지 건수도 81건으로 95년의 58건에 비해 39.7%가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체 면허취소가 늘어난 것은 건설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부도업체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영업정지가 증가한 것은 부실공사를 하거나 중소 업체가 공사를 따낸
뒤 자기는 공사관리만 하고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에 하도급을 주는
일괄하도급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미한 법규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건수는 80건으로
지난 95년의 1백9건에 비해 29건이 줄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도 18억5천4백
만원으로 95년의29억4천5백만원에서 10억원 이상 감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내용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에서
지난 94년7월 이후 영업정지로 통합, 강화됨으로써 영업정지는 늘어난 대신
과징금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