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대기업이 하나의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비 규모가 시장개방대상인
공공공사는 서울업체가 해당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지 않고 단독
수주할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기업간의 공공공사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시장개방대상인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서울업체가 지방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받아야 하는 지방공사 공동도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기업간 공동도급이 허용되면 신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철도 다목적댐
발전소 건설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를 놓고 대기업 계열 대형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 공동수주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개방되는 공사는 발주처가 중앙정부인 경우 공사비 55억원
이상,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일 경우는 각각 1백65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