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나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에 어린이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지어라."

보육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큰 부담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이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보육시설확충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시설건축비와 시설설치비 등 최고 15억원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알선해주고 있기 때문.

이같은 금융지원은 내년까지만 이뤄진다.

이에따라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등 자투리땅을 소유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융자를 신청, 보육시설이 딸린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면 건축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최근들어 주차장기준이 가구당 0.7가구로 강화되는 등 자투리땅 개발
여건이 악화되면서 평당 500만원의 공사비를 8%의 저리로 융자받아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자투리땅 개발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매년
2,500억원이 지원된다.

신체장애아동 등 특수아동보육시설 건립지원자가 우선대상이나 담보능력을
갖추고 어린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짓는데 드는 자금을
희망하는 사람 모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시설은 보육시설이 딸린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해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두가지 경우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보육시설 평당 건축비 300만원과 평당 시설설치비
200만원 등 평당 500만원의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다.

금리는 연 8%이며 상환방식은 건축비의 경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설치비는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건물을 새로 지어 보육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비는 10억원, 시설설치비는
6억원 등 총 15억원을 같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사서 보육시설을 넣을 경우는 평당 시설설치비 200만원,
모두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절차 및 융자지원기준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전국 지자체에 신청방법과 시기를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시기는 올해와 비슷한 내년 1월이나 2월께로 예정돼있으며 신청기간은
한달.

보건복지부는 각 시, 군, 구 해당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융자희망자들의
신청서를 분류 심사해 융자계약을 맺은 농협과 평화은행에 추천서를
발급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즉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95년과 96년에는 신청자 경쟁률이 4:1를 넘어셨다.

이에따라 융자를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능력이다.

<> 유망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낡은 단독주택이 몰려있어 최근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늘고 있는 곳이 보육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유리하다.

세들어 사는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많아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할 "단골고객"을 확보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 역삼동, 서대문구 서교동, 동작구 흑석동 등 최근들어 원룸형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이들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