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월곡4동 77일대 월곡4재개발구역.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이 시행되기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구역은 지난 95년 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인가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마친 상태여서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사업동의에 따른
사업지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년 3월까지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을 마치고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지난 6월 사업계획결정고시를 받은 상태이다.

<>분양조합원 자격

지난달 6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재개발
조례개정안의 영향을 받지않는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대신 "돈"으로 돌려받게되는 구역내
45평방m(13.1평)이하의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조합은 구역내 10평방m(3평)이상의 나대지를 가진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줄 예정이다.

전체 1,324명 가운데 24명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합측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구역내 전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면적의 96%정도가 사유지여서 무허가건물은 거의 없으며 일부 무허가
건물은 조례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 및 이주비

전체 3만3,700여평에 지상 14층-20층 모두 3,39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평형은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1,210가구, 24평형이 606가구,
33평형이 972가구, 43평형이 548가구이다.

조합측은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당초보다 줄어들고 최대
평형을 원하는 조합원이 많아 14평형과 43평형의 가구수를 다시 조정해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아파트와 조합원 1,324명분을 제외하고 1,000여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한가구당 평균 6,000만원의 이주비와 유이자
1,00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지분시세 및 거래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기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분양조합원 자격제한 등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를 통해 조합원 변경을 위해 지난달초 조합설립인가이후 하루 2-3명
꼴로 조합을 찾고 있다고 조합관계자는 말했다.

지분시세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이주비가 지급되고 있는 인근 상월곡동
재개발구역의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대평형을 배정받기 위한 안전선인 30평대 지분의 경우 평당 400만원-
450만원선, 15평대가 500만원-600만원선, 6평대가 700만원-800만원선이다.

주변 아파트는 시세는 내년 개통예정인 지하철6호선역 인근의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27평형이 1억2,500만원-1억3,500만원, 42평형이 2억2,500만원
-2억3,500만원선이다.

<>입지여건

교통여건 및 주거환경이 괜찮다.

내년 말께 지하철6호선 동덕여대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개통된다.

현재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역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단지앞으로 기존도로가 20m 확장돼 성북역과 종암로로 이어지는
동덕여대앞 도로 진입이 수월해진다.

단지뒷산이 대규모 월곡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 홍릉수목원이
조만간 공원화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등 단지 주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충분히 갖춰질 전망이다.

또 기존 단지뒤로 성북구민회관과 성북구운동장이 있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