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택건설업자다.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구청에 알아본 결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지분이 45%에서
60%로 높아져 과점주주에 해당돼 과점주주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답] 과점주주란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전체주식의 51%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부동산을 주식소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답]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및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므로 과점주주는 사옥부지 및 건물 뿐만아니라 주택건설용지 및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들어 취득세 과세대상자산가액의 합계가 15억원일 경우 이 자산가
액에다 취득세율(일반적으로 2%)을 곱하여 계산된 전체취득세액에다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6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 1,800만원이
취득세가 된다.

(15억 x 2% x 60% = 1,800만원)

[문] 모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법인에만
해당된다.

[문] 법인설립당시부터 51%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과점주주 취득세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51%이상이
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설립시에 출자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거나증자에 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인설립시에 51%를 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됐지만 그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주식소유비율이 늘어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답] 그렇지 않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만 부과된다.

임승옥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2)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