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북한산주변등 구릉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층수가 해발에
따라 최고 10층에서 5층까지만 허용된다.

또 한강변및 공원 구릉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1개동의 입면적(높이x거리)
이 3천평방m를 넘지 못하는등 아파트 건설에 대한 도시경관보호및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대폭 강화돼 공동주택 건설형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11층이상이거나 3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을 심의할때
도시경관확보및 생활공간확보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에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제도를 8월과 9월 두달간 시범실시한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입면적기준 <>입면 차폐도기준
<>구릉지주변의 높이제한및 경사도에 따른 건물간 이격거리기준 <>단지면적
규모와 생활가능공간 규모에 따른 용적률 기준등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된다.

예컨대 구릉지 건축기준은 해발 30m 지점은 25층, 해발 1백m 지점은 10층,
해발 1백50m 지점은 5층까지 최고층수를 제한해 평지와 똑같이 고층아파트가
개발되는 것을 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원활히 조성되도록 했다.

또 건물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한 건물간 거리도 구릉지의 경우 경사도에
따라 더 멀리 떨어지도록 해 충분한 생활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가 소규모로 개발되면서 생활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면적규모가 클수록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한편
녹지 보도 놀이터 운동시설등 생활가능공간이 단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기준을 설정,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신축은 평균 3백%선의 용적률로 개발돼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