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그동안 붕괴위험으로 철거논란이 있었던 보령 75상가
아파트가 재난경계구역으로 설정돼 올해안에 철거,재건축된다.

충남도는 15일 지난 75년 보령시 대천동에 건설된 75상가아파트가 벽체균
열 노후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다는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재난경계구역으
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령시는 75상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오는 9월10일까지 자진
퇴거토록 명령하는 한편 재난경계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건축물
의 보수행위를 금지시켰다.

보령 75상가아파트는 지난 93년9월 충남대 산업기술연구소의 구조안전진단
을 받은 결과 붕괴위험이 있어 "시설물 사용금지및 재건축"을 요하는 E급판
정을 받았다.

보령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입주민과 상인들의 반
발로 처리에 고심을 해오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지역안전대책 실무
위원회"를 여는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을 해왔다.

입주자대표들은 지난 5월부터 한국부동산신탁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달중으로 조합법인설립을 하고 정식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령 75상가아파트는 지난 75년 건축된 지상1층 상가시설과 2층 아파트의
복합상가건물로 현재 61개점포에 5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