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올해 54세로 서울에 거주하고있는데 정년퇴직을 한 뒤에는 고향인
시골로 내려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 갖고 있는데 고향에 농가주택을 미리 사둘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답] =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고지로 귀향해
영농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택(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1년 이상 지난후에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문] = 고향등 연고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답]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장인.장모포함)의 본적및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수도권내 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수도권이외의 지역도 읍
면 지역만 해당된다.

[문] = 귀농주택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면제혜택을 받게
되나.

[답] = 고향등 연고지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농지소재지(인접 읍 면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이 200평이내이며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고급주택이란 연건평이 80평이상이고 주택및 토지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와 대지면적이 150평이상이고 주택및 토지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 = 귀농주택을 취득한후 사정이 있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답] =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하기 시작한 날(귀농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귀농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아파트를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지 않고 귀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 = 농촌에 있는 주택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한가족이 나누어
살고 있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 = 농촌에 있는 주택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1가구가 각각 분리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767-9114

< 1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