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인구의 급증으로 경매물건의 낙찰가액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낙찰받으려면 지난해
보다 감정평가액대비 4~6%선이 높은 84%과 64%선에 각각 응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세대와 연립 및 빌라는 감정평가액대비 63%선이 적당한 응찰가격인 것
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매전문 컨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이 올들어 5월까지 서울본
원 2,3계 의정부지원 7,8계 수원지법 1,2계등 수도권 3계법원의 6개 경매계
를 통해 매각된 3,600여건의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환금성이 높아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올들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
지난해 하반기보다 최고가 낙찰물건이 감정평가액대비 82%선에서 87%선으로
상승했으며 평균 낙찰가액도 84%선으로 올랐다.

지난 수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단독주택도 경매의 대중화로 평균낙찰
가액이 64%를 기록, 처음으로 60%선을 돌파했다.

다세대와 연립 및 빌라, 근린상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4~5%가 오른
63%, 70%선의 평균낙찰가액을 보였으며 대지는 무려 17%가 오른 평균 68%선
의 낙찰가액에 낙찰자가 정해졌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법원물건중 다세대와 연립 및 빌라가 전체의
43%를 차지, 가장 물량이 풍부했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20%), 단독주택(
17%), 근린상가(10%), 대지.전(9%), 오피스텔등 기타(1%) 순이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