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하는 방법과 미등기부동산을 등기
이전하는 방법은 알아본다.

<< 명의신탁부동산실명등기방법 >>

: 명의신탁이 금지된 95년 6월30일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이뤄진
부동산은 실명전환유예기간인 96년 6월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때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물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화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실명등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해지약정서 검인

: 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시 군 구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판결서도 검인필요.

<>농지취득

: 명의신탁부동산이 논 밭 과수원등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가 있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를위해 시 구 읍 면에 있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농지가 소재한
곳의 농지관리위원 1명과연접한 이 동의 농지관리위원 1명의 확인을 받아서
시 구 읍 면에 제출해면 된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농지법상 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 거쳐 시 군 구청장
이 허가한다.

<>택시소유상한을 초과할 경우

: 서울및 광역시지역에서 취득하고자하는 택지가 6백60평방m를 초과하는
경우나 법인이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 군 구로부터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나 신고지역인 경우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야취득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교포의 경우

: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소재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해외교포 1세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허가를 받을수 있으나 토지취득시
부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 "토지등기부등본"상 본인명의로 등기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받을수 없다.

해외교포 1세가 내국인이었을때 자신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97년 4월7일까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중재산과 부부간명의신탁

: 종중은 조세포탈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중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6월30일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중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소재시 시 군
구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할수있다.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종중재산처럼 조세포탈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례가 인정되는 만큼 6월30일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공유부동산

: 권리자가 2명이상인 공유부동산을 1명이나 일부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도 명의신탁이므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실권리자는 유예기간안에
자신의 지분을 표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매각의뢰해야 한다.

<< 미등기부동산 등기이전 방법 >>

: 95년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98년 6월30일까지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전등기시 구비서류

: 일반적인 매매와 같고 토지거래허가나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아야 함.

토지거래허가나 신고지역인 경우 시 군 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방법과 같고
다만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임야취득

: 1만평방m이상의 임야를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시 군에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해외동포및 아파트입주권전매

: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소재지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입주권을 당첨자(조합원)로부터 전매취득한 경우 완공후에 최초
당첨자(조합원) 명의로 등기해도 명의신탁이 아님.

다만 장기미등기규정에 따라 소유권보전등기일(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
부터 최소한 3년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