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및 개인에 대한 해외부동산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해외부동산 매입을 통한 부동산 임대 분양 레저단지건설 등
개발투자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전면 자유화됐다.

그동안 종합상사와 건설업체에 한해 선별 허용돼온 해외부동산
매입 및 개발사업이 모든 기업에 개방됨으로써 앞으로 국내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양적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는 한편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다양성을 갖게 됐다.

건설업체들은 주택 미분양등의 여파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최근 개발형 해외투자사업도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외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그동안 추진해온 베트남의 주상복합
건물건 및 호주 목장사업, 대우건설은 호주 및 북남미 목축사업에 곧바로
착수하다는 계획이다.

또 LG그룹은 중국 광동성 유통단지건립, 효성그룹은 중국 상해
포동지구의 오피스텔 건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대우 동아 청구 삼성 건영 두산 성원 등 해외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20여개 건설업체들도 주택건설과 연계된 레저단지
골프장 등 다양한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국내기업의 해외부동산개발패턴도 기존의
주택단지건설에 그치지 않고 놀이동산 스키장등 리조트 개발사업과
단지복합화사업 농공단지개발 목축업 호텔 업무용빌딩 및 오피스텔의
임대 및 분양업 등으로 제한없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의 해외부동산 매입은 그동안의 "편법투자" 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외국에 2년이상 체재할 경우에 한해 50만달러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되 국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자금은 30만달러로 제한되며
나머지 20만달러는 현지의 저당채권제도 (모기지)로 해결토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무분별한 해외부도산투자로 인한 예기치 않은 손실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부동산투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외
시장조사능력 <>투자여건 조사능력 <>마켓팅 전략수립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강구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외시장의 법규 관행 제도 문화 풍습등 현지 실정에 능통하고
디벨로퍼형 기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조달하는
것도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인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신력있는
컨설팅업체 등의 상담을 받는 게 필수적이다.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타고 브로커들이
정보력이 약한 개인은 물론 콘도 호텔업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투자가치가 없거나 사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