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부실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사안별로 업종및 업역간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1일 건설교통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제도(CM) 도입,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허용, 도급한도액제 폐지안 등을 놓고 건설업계와
설계.감리업계,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체간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감리협회등 이해관계가
걸린 협회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청와대및
의회 정부등에 보낼 건의안을 준비하는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CM도입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선진제도라며 찬성하는
반면 건축사업계와 감리업계는 전문성을 설계및 감리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있다.

이제도가 도입될 경우 설계.감리업체들은 CM을 담당하는 대형건설업체
에게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하청업체로 전락할수있기
때문이다.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허용과 현장 십장양성화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사안으로 일반건설업체및 현장인부들과 각각
대립하고있다.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허용안에 대해 전문업계는 하도급단계가 늘어나
실투입공사비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발하고있다.

이에따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중소건설업체들은 대형업체들에게 부적합한 시공부분을
대신할수있고 수평하도급도 필요하다며 지지하고있다.

특히 이사안은 최원석건협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공식적으로
밝힌 공약사항이어서 일반및 전문업계의 로비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장십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면허나 공식적인 통제수단이 없는 십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전문업계의
피해만을 부추길 것이라는게 전문업계의 주장이다.

도급한도액제는 정부와 대형건설업체가 무용론을 제기하고있는 반면
중소건설업체는 수주관행에 혼란이 초래된다면 도급한도액제 유지를
주장하고있다.

내년 국내건설시장이 완전개방되면 편의상 구분해놓은 도급한도액제를
외국업체들에게 적용할수없다는 정부및 대형업체의 입장과 일정량의
공사라도 확보하고자하는 중소업체들의 입장이 맞서고있기 때문이다.

준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조경공사등 3개 특수면허 폐지안은 이들
면허를 갖고있는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반발하고있는 반면 이들 면허가
옮겨갈 전문전설업계는 반기고있다.

특수면허가 없어지면 대형공사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특수면허를
주로 활용해온 대형업체들의 잇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수면허는 전문업종의 성격이 짙으나 장비등 사업규모가 커 일반
건설업체들이 취득할수있도록 하고있다.

통상산업부 관할인 전기공사나 전기통신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룬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체들이 반발하고있는 반면
일반건설업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들 공사는 관할부처가 달라 분리발주되면서 전기공사업체들은
안정된 공사량을 확보할수있었으나 일반건설업체들은 공사의 일관성있는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따라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실제로 일반건설업체들이 건축.토목공사
뿐만아니라 이들 전기공사까지도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는 상태이다.

이밖에 건설업면허 수시발급제는 건설업체간 과당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부도업체를 양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일반및 전문건설업계 모두가
반대하고있다.

이같이 건설업종및 업역간 밥그룻싸움이 치열해지고있는 것은 이들
사안 하나하나의 방향에 따라 관련업계간 이해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건설업의 경쟁력강화와 건설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춰진 건설산업기본법의 골격을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라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혀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여러개로 나눠진 건설관련 법령을 하나로 묶는
통합법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만들어진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생될
예정이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