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매입이 대중화시대를 맞고 있다.

법원경매물건은 주택 농지 상가 공장부지등 다양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싸게 살수 있다는 매력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또 서울 경기등 수도권에서만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이 월 5,000건이상
나오고 있어 물량면에서도 풍부하다.

그러나 법원경매의 장점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입찰절차도 간단해
경매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법원경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미숙한
수준미달의 경매컨설팅회사가 우수죽순으로 생겨나 일반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피해사례및 유형

연희동에 살고 있는 이모씨(35)는 지난달 경매컨설팅회사인 Y사에 의뢰,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9,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Y사는 수수료이외에 명도비용 등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웃돈을
받는 등 별도비용을 요구했다.

아파트를 싼 값에 구입했다고 기뻐했던 이씨는 입주를 앞두고큰 곤경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토지지분이 별도 등기가 돼 있어 토지지분을 또다시 구입
해야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Y사를 수소문했지만이미 Y사는 사업부진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한처지이다.

이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수준미달의 신생 경매컨설팅업체들로 인해
일반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설립된 경매컨설팅회사중 아시아나컨설팅 훼밀리컨설팅
현대컨설팅 등 10여개 회사가 설립 6개월 이내에 경락받은 물건의 하자
발생과 영업부진 자금난으로 도산해 물건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유형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수 있다.

과다한 수수료(감정평가액의 3~5%)요구및 사업착수비등 각종 명목의
비용요구, 회사부도및 사고발생, 불성실한명도처리 등 사후관리, 자세한
경매진행정차나 권리분석에 대한 상담소홀 등이다.

<> 피해방지 요령

경매경매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극히 제한돼 지명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 피해를 입지받는 것이 최상이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경매에 대한 절차와 이론을 이해하고 경매에
직접 참가하는게 최상의 길이지만경매컨설팅업체에 의존할 경우 기본적인
지식은 숙지하는게 좋다.

법원경매컨설팅의 수수료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한도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태인컨설팅 영선부동산 까치랜드등 지명도가 높은 대형업체는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에 준해 법원감정가의 1%선(부가가치세 0.1%
포함)을 받고 있다.

수수료를 3~5%까지 요구하는 업체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매브르커들은 처음에는 수수료가 1%선이라고 속이고 사업착수
경락명도 등기등 단계별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게 좋다.

또 용역계약시 경매컨설팅회사가 어느 부분까지 일을 수행해 주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약정서를 받아두면 책임소재를 추궁할때 유리하며
하자발생시 소비자보호원이나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이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

<> 경매컨설팅회사 선정요령

회사의 법인등록여부와 입찰대행의 업무법위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물건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중개업법 규정에 의해 중개법인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부동산중개업자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및취득알선 업무를 할수 있지만 이들은 경험미숙과
정보부재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이어서 피하는게 좋다.

각 법원에 경매되는 물건에 대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경매정보지를
발행해 회원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독자적인 시스템을갖춘 회사는 각 법원에 취재사원을 배치해 경매물건
정보를 수집, 경매정보지를 발행한다.

따라서 직원수도 20~30명 정도 구성돼야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정보지 발행 유무를 확인하면 회사규모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할수 있다.

손해발생시 대비한 손해배상제도가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형경매전문컨설팅회사는 법인설립시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허가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수 있으므로 법적인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돼 있다.

경매컨설팅회사 직원들이 경매에 어느정도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 점검 사항이다.

법원경매도 부동산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의
실무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