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중국 관행에 어둡거나 건축관련 각종
인허가를 몰라 시장참여를 미뤄온 건설업체들도 앞으로는 마음놓고 중국
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우양근.박남준)는 16일 중국 내무부
(우리나라의 내무부에 해당) 국무공정 설계원과 51대 49의 지분으로
합자회사 화성국제건축공정유한공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우사장은 "합자회사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설계업무를 영업하는
갑급 설계사무소로 앞으로 중국진출을 원하는 한국설계사무소및 건설업체
등의 시공설계및 건축허가업무를 대행하고 건축상담 등이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국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나 설계사무소 등은
반도종합건축에 의뢰하면 기본설계는 국내의 반도종합건축이 시행하고
중국어로된 실시설계및 인허가서비스는 화성국제건축공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사장은 화성국제건축공사에 중국투자를 의뢰할 경우 합작파트너사인
반도종합건축측이 보증을 서게되며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들마다 각각의 설계사무소(설계원)를 두고
있는데 설계수준이 낮은데다 폐쇄적이고 설계비용은 국내가격의 10%
수준으로 현재 외국합자설계사무소는 화성을 포함, 모두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개발로 건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를 앞세워 중국의
건축설계시장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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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