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 16개시 12개군의 땅 4천8.2평방km
(12억평)이 17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토지거래 규제 대상에서
풀린다.

이같은 해제물량은 지난 85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후 최대 규모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등 9개도 64개시 46개군의 땅 2만3백93.1평방km(61억평)중
재지정 대상의 20%에 해당하는 12억평은 허가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0.55%이상이거나 도시녹지및
준농림지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49억평은 오는 99년 3월 1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 2억4천6백만평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재지정 대상 61억평중 <>인천 1억6천7백만평 <>경기 20억
1천7백만평 <>부산 1천만평 <>대구 4천1백만평등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22억3천5백만여평이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및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당초예상보다해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첨단항공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경남 사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예정인
경북 영주.문경.의성.청송시,전북 무주군 <>광역권개발계획 수립중인 전남
광양.여천.순천시등 투자유망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15일 단위로 토지거래및 지가동향을
파악,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 <<<<

<>강원 = 양구군(양구읍)

<>충북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전북 =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광양시 여천군 무안군

<>경북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지역 <<<<

<>부산 = 기장군(일광면)

<>대구 = 달성군(하빈면 유가면 구지면)

<>인천 = 전지역

<>경기 =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평택시 남양주시 시흥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양주군 여천군 가평군
양평군 안성군 김포군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 청원군 음성군

<>전북 = 익산시 남원시

<>전남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경북 =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경남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양산시 산청군

<>경기 =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제주 = 녹시및 준농림지 전지역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