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에 그린벨트내 주택을 음식점 주유소 등 상업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린벨트안에서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옮겨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입주권이 고가에 유통되고 있다.

속칭 "용마루권"이라 불리는 그린벨트 입주권은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빈발하는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 지정전부터 다른 사람의 땅에 건축된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못해 증.개축을 할수 없는 경우에 동일 그린벨트내 연건평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성남 고양 과천 안양시 등 서울외곽의
그린벨트 용마루권은 5,000만-8,000만원선에, 수서이남 성남지역과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미사리 등 한강변 지역은 1억-1억5,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으나 그나마 매물이 달리는 실정이다.

이처럼 용마루권이 프리미엄이 붙어 유통됨에 따라 서울인근의 그린벨트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은 지난해보다 평당 30만-40만원이 상승, 서울
원지동과 신원동의 경우 평당 400만-500만원, 과천시 주암동이 평당 250만-
350만원, 과천동일원이 평당 300만-45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있다.

성남지역도 금토등과 고등동 등 남한산성일원이 평당 200-250만원,
고양시및 김포 고촌주변은 평당 2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리가
조금 떨어진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주변은 평당 120만-250만원선에,
구리시 일패동일부에서는 평당 100만-120만원선에 각각 물건이 나오고
있다.

용마루권 전문거래업체인 "전원주택 돌" 원무식 사장은 "수요자들은 주로
서울지역 외지인이며 그린벨트지역의 대지를 미리 산후 입주권을 따로
매입하거나 대지와 입주권을 동시에 매입하기도 한다"며 "용마루권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은 그린벨트내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전원주택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