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재건축아파트 고르는 법을 소개한다.

1.시공사선정 이전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시공사선정까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던 시세가 시공사선정 전후해
가파르게 오르는게 재건축아파트의 특징이다.

2.외형적인 아파트의 평형에 신경을 쓰지마라.

지분제로 시공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보다는 등기부등본상의
지분크기에 따라 무상지분율이 정해진다.

3.재건축을 하기 위해 조합이 시유지나 공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라.

조합이 사업을 위해 이를 매입할 경우 나중 정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으로 작용,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4.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판정을 받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살펴라.

최근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아직 멀쩡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자원낭비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 인허관청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판정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5.고층까지 아파트층고를 충분히 올릴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인근에 단독주택단지가 조성돼 있거나 군부대등이 있어 고도제한을
받아 용적률제한을 받으면 전체적인 개발이익이 줄어든다.

6.진입로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몇해를 두고 사업진척이 안되는 지역들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허다하다.

7.잠실 도곡 반포등 저밀도지구로 묶여 있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

저밀도지구 아파트시세는 고밀도로 재건축됐을 경우를 전제로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가 저밀도지구를 중밀도수준에서 재건축을 허용한다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시세도 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