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마련한 "전매금지제도 개선안"
중 일부 조항이 사실상 완전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28일 매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권리제약을 최소화하고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매허용요건을 완화, 지난 16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인(법인포함)이상이 공유로 매입하여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매수자가 배우자및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과 형제자매에게 전매하는 경우 <>매수자가 전매허용을 신청한 시점에서
당해 지역으 평균지가상승율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하인 경우
등이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의 개선안중 <>매수자가 전매허용을 신청한 시점에서
당해 지역의 평균지가상승률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수준이하인 경우
전매를 허용하며 지가상승율은 전매를 신청한 시점에서 건교부가 발표한
"분기별 지가동향"에 의한 직전 1년간 지역별.용도별 지가변동율에 근거
한다는 조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개공의 매각토지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이 포함돼 분양되고 있어 택지지구 인근의 지가급등에도 불구, 토개공
의 매각토지는 이의 제한을 피할수 있는데다 전매에 의한 부동산투기의
경우 분양후 1년이내에 대부분 이루어 지고 있어 이번 전매완화는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위한 전매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가상승율의 기준이 전매신청 1년전의 분기별 지가동향에 근거
한다는 것은 부동산투기가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정부의 투기방지조치에
앞서 일어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토개공이 현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극심한 영업부진을 극복
하기위해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가 살아날 경우 이
조항은 부동산투기에 불을 붙이는 작용을 하게돼 또 한번 규정을 개정하는
개악을 거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토지개발공사는 "부동산실명제실시, 투지방지를 위한 조세와
법령의 실시, 지가안정국면의 지속등으로 향후 투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제한적인 요건외에는 전매를 허용치 않음으로써 행정규제와 고객불편요인이
되고 있어 전매완화를 추진케 됐다"며 "부동산시장여건변화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방안의 적용을 제한
할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개공의 주장은 전매적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단순
포괄적으로 표현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