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장유신도시내 1차 공급분 공동주택지 반납을 둘러싸고
토지개발공사와 건설회사간에 갈등이 증폭.

청구 신성 경남기업 등 장유신도시내 1차분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았던
21개건설업체들은 지난 18일 토개공이 2차분 12만6,000여평을 분양하면서
"토지세일"이라는 명목으로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시켜 1차분 공동
주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택지반납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업체들은 특히 토개공이 분양이 잘되는 평형은 가격을 올리는 반면
분양성이 불투명한 평형은 가격을 내리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

그러나 토개공은 "김해장유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차분 공동주택지가 1차분에 비교해 위치가 열악해
대금납부조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지 않고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했다"며 "그러나 1차분 공동주택지를 건설업자들의 주장에 따라 2차분
공급수준으로 공급조건을 조정할 경우 전사업장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에대해 건설업체들은 "토개공의 논리는 자기 편의적이지만 토개공의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사업을 할수밖에 없는 건설업체로서는
반납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회사별로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공동주택지
반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반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