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5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민간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와 주공 토개공등이 공급한 공동주택지의 매입,
주공이 공급한 택지의 계약중도해지및 명의변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유형별 처리기준은 주택건설업체 보유 토지매입의 경우 <>96년 사업시
행예정도시지역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소유권이전을
필한 토지로서 주공 토개공 지자체들이 공급한 85 이하 공동주택지<>기타
토지로서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등이다.

매입자금은 모두 5,000억원(자체자금 3,000억원,주택기금 2,000억원)이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금전액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매입가격은 주공 토개공 지자체가 공급한 공동주택지는 최초 공급가를 기
준으로하며 기타 건설업체 보유토지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치이다.

계약해지와 명의변경은 주공이 개발해 공급한 토지로 소유권이전을 필하
지 않은 공동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약의 경우 주공의 귀책사유
가 없는 경우 건설업체가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조치우선순위는 <>미분양지역 토지<>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자구대책강구를
요청받은 주택업체의 토지<>중소규모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등이며 자금
여력이 있을경우 30대 계열그룹군에 속하는 건설업체의 보유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된된다.

시행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로 4회에 나눠 한시적으로 운용
되며 신청접수처는 해당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사업본부및 지사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