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9일대 7만평방m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고 쌍용
그룹이 사옥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한강로의 구 상명중고등학교
부지가 학교용지에서 해제된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 4동 2일대 답십리 10구역 1만2천2백92평방m와
신공덕동 2의 264일대 신공덕 3구역 1만5천평방m등 두곳이 재개발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두 25건의 상정안건을 심의,논현
동 일대 도시설계지구 지정등 모두 22건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을 가결했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강남구 논현동 129일대 6만9천9백평방m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용적률이 4백%에서 6백%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내 들어설 건축물의 층수
색채등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쌍용그룹이 사옥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한강로
1가 50의 1일대 1만5천6백34평방m를 학교용지에서 해제,사옥건축이 가능해
졌다.

충현교회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강남구 역삼동 665일대
2천3백14평방m는 어린이공원으로 재결정됐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 4동 2일대 1만2천2백92평방m,마포구 신공덕동 2의 264
일대 1만4천5백69평방m 등 2곳을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마포구 도화동의 마포 1구역 제 19의 1 도심재개발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돼 지상 16층에서 26층으로 건립이 가능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