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개공이 사업시행중인 00국가공단조성사업지구에 본인의 선친 묘소
가 편입되었는데 분묘이장 보조비를 지급받을수 있다고 들었다.

분묘이장 보조비는 어떻게 산정되나.

[답]= 분묘이장보조비는 1기당 묘지면적(9평)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인근 시.군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분묘이장 보조비는 5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문]= 본인이 소유화고 있는 00시 00동 소재 대지 1,000평을 토개공에
비축토지로 매각하고자 하는데 동 토지상에는 2년전에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토개공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건물도 포함하여 매각이 가능한지.

[답]= 토개공의 택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개공에 매입의뢰하기 위해서는 매입대상 토지상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 철거후 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정착물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착물을
철거치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매입할수 있으나 정착한 건물의 가격이
토지가격을 넘어서는 안된다.

[문]= 토개공이 사업시행중인 00택지 개발사업지구내 본인의 소유토지
답 2,450평이 편입되었는데 토개공으로부터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당해
토지를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답]= 토짐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솜송법에 의한 경매, 공공용지
의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현재 공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납부중인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 주차장용지의
일부를 자동차 관련시설 용도로 사용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자동차 관련시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답]= 최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용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
건축물을 80%이상 건축하고 잔여 면적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
시설, 전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차장용지의 활용폭이 넓어졌다.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이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들을 말한다.

[문]= 토개공에서 현재 공급중인 <><>신도시내 업무용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려하는데 가능한지.

[답]= 건축법상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신도시의 업무용지는 일반업무
시설이므로 업무를 주로 하고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수있는 오피스텔
의 건축이 가능하다.

또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등의 건축도 가능하다.

<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550-7070~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