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소유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재개발아파트 분양방법이
조합원들의 소득수준, 가족수 등 생활규모에 따라 결정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입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를 배정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수있는 기회를 주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전기성한국행정법제연구소 소장이 1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 매달 발간하는 도시행정잡지 "도시문제"에 기고한 논문 "심판대에 오른
재개발법규"에서 제기됐다.

전소장은 재개발사업의 2가지 핵심문제는 개발이익의 분배와 분배방법을
누구와 협의하느냐라고 전제하고 토지소유면적만을 기준하는 재개발아파트
분양제도는 주민들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밝혔다.

가령 같은 지역에서 오랜동안 같인 생활해온 지주와 세입자가 재개발사업
후에도 분양주택쪽과 임대주택쪽으로 갈라져 살게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직된 행정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자기들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의 질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지주나 세입자들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분하고있어 재입주율이
10-2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합원과 세입자들이 실제 원하지도 않는 주택을 분양받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도시재개발법 조항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조건으로 이같은 동의를 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는 규역지정 신청때부터 3분의2이상의 동의를 행정지도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법은 기본계획수립과 사업계획입안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있어
재개발에 관한 일체의 기초조사와 사업계획을 시장이 담당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담당하고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소장은 이같은 불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한 분양개선방법으로 첫째
종전토지소유면적보다는 현재의 소득,생활수준및 규모를 분양기준으로
하고 둘째 상당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소득과 생활규모에 따라 지주와
같은 분양신청권 줘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주택이 사용의 개념으로 넘어가고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세입자뿐만아니라 지주들에게도 분양해야하며 원주민을 정착시키고
주민갈등을 제거할수있는 방안이 모색돼아한다.

이밖에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 성격 대상방법에 따라
도심지사업 주택개량사업 불량주택정비사업으로 재편성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현재는 조합원에게는 종전토지면적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고 세입자
에게는 임대아파트 분양권과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