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집중돼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변경및 개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4일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할수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현행 개발사업면적 60만평방m 미만에서 3백30만평방m
(1백만평)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 위임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행쇄위는 이를위해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
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