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영 <한국부동산컨설팅 대표>

부동산은 말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그러나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가치는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한다.

부동산에 손을 댔다하면 덮어놓고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던 시대도 있었지만
투기와 투자사이에는 엄연히 벽이 있다.

투기가 일부 가진이들의 돈놀음이라면 투자, 소위 재테크는 대부분의
선량한 소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문제는 막상 재테크를 하고싶어도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좋을지
몰라서 쉽게 엄두를 못낸다는 점이다.

어느시점에서 일을 벌여야 좋을지, 어떤 물건이 투자성이 높을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하고,까다로운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등등
생각만해도 첩첩산중이다.

넘을 고개가 너무 많다며 숫제 시도도 해보지않고 주저앉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길은 의외로 가까운곳에 있다.

"앞집을 가지고 있으면 뒷집을 사라" 이것이 10년넘게 부동산관계실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부동산 병법 제1조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라는 건물이 있다.

목좋은 대로변의 상가라서 평당가가 천만원을 호가한다.

그래도 탐내는 사람이 많다.

그 A의 바로 뒤에 B라는 건물이 있다.

외형은 A보다 더 번드르르하다.

하지만 단지 뒷전에 들어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당가는 앞집의 절반,
5백만원이다.

그래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A는 천만원이다.

B는 오백만원이다 하는 식의 가격매김은 참으로 케케묵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단, 일격에 그 고정관념을 깰수가 있다.

앞건물주인이 뒷건물을 사면 뒷건물의 평당가는 그 즉시 두배로 널뛰기를
한다.

뒷집 주인이 앞집을 사도 마찬가지이다.

두집이 통폐합되는 순간 전체가격이 동반상승한다.

이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성급한 계산이
아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했던 사례중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대입구는 땅값이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네다.

의뢰자는 그 금싸라기 동네에 평당 2,500만원 이상가는 50평대지의 상가
건물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있는 부동산은 대지20평에 건물은 구옥12평, 고작해야
평단 천만원 정도였다.

안으로 폭 파묻혀서 눈에 뛰지도 않고, 골목길이고, 건축법상 집도 지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

어느모로 보나 수익성은 없는 건물이었기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지
몇달이 지나도록 임자를 만나지 못하는 신세였다.

의뢰자는 뒷집을 구입하는게 과연 옳은 투자방법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해
갈팡질팡 하다고 결국 뒷집을 샀다.

그리고 본래 자기소유였던 앞건물과 합하여 기존 점포 2개를 10평씩 확장
하여 추가로 보증금을 각각 6,000만원, 월세를 80만원씩 올려받았다.

그래서 보증금 1억2천만원과 월세 160만원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켰다.

기가 막힐 일이다.

더 깊이 분석해보자.

20평짜리집을 샀으니 어림잡아 4억이상의 수익이 생겼고 월세 160만원도
추가수입이다.

지금의 가격은 평당 3,500만원은 나간다.

땅늘리고 돈번셈이다.

만일 뒷집의 덩치가 더 크고 앞집이 작은 경우였다면 뒷집 주인이 앞집을
사서 하나로 트는 것도 고려할만 했을 것이다.

무조건 땅을 깔고 앉아서 막연히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식의 구세대
재산증식법에서 탈피해 이제는 크든 작든 가진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해가는 이른바 "부동산의 신사고"가 필요할 때다.

감나무 밑에 입벌리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고대하는 불로소득형 보다야
팔 걷어 부치고 감나무에 올라가 원하는 감을 따는 적극파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지 않을까.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건강한 재테크는
권장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