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이 탈퇴할 의사가 있더라도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탈퇴권리를 제한할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해병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을 탈퇴하려는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조합설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박씨가
조합을탈퇴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다수 조합원들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사당동 해병주택재건축조합은 지난 91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동작구청
으로부터 피신청인 박씨등 156명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박씨등 21명이 재건축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라고 주장하면서 탈퇴를 강행하자 지난 1월20일 소송을 냈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