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중소업체들이 정부의 공공공사입찰제도 개선방침에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감안,중소업체들의 의사가 관계법령 제정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협은 11일 중소건설업육성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의 법령.제도변화에 대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특위는 지난해11월 관계당국에 건의했던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한 기준가격낙찰제 실시와 관련,<>최적격낙찰제 및 특수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PQ(입찰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범위확대
저지문제 <>건협내 중소건설업 전담부서 설치문제 <>시중노임의 100%
공사원가 반영문제 등을 논의,대응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