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키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위해 주공은 공구별로 1명의 사망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입찰참가제한을 예고하고 2명째부터는 사망자 1명당 1개월씩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늘려가기로했다.

또 중상자가 2명일때는 사망1명으로 간주해 입찰자격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주공은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해 재해율을 산정,우수시공업체
평가때 감점조치만을 해왔으나 앞으로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