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및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체들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키로 한 "차등보증제"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

지난달 25일 기본방침을 확정,공청회를 거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
평가의 항목 가운데 "도급한도액"과 "부채비율"항목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 두항목에 대해 신설건설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도급한도액"항목은 애당초 실적이 있을수 없는 신규 건설업체로선
금융권에서의 "서자취급"도 서러운데 본가에서까지 "찬밥대접"을 받을
판이라며 울상.

이에대해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기본안의 검토
과정일뿐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최대한 객관성을 높일수
있도록 항목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