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의 인기상품인 주상복합건물을 수서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 지을수있느냐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주상복합건물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기때문에 주택업체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영업돌파구로 인식하고있다.

당연히 주택업체들은 다투어 이 시장에 뛰어들고있지만 건축부지확보가
여의치 않는 것이 문제다.

이때문에 주택업체들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주상복합건설이 허용
되기를 학수고대하고있지만 당국의 견해는 이들과 반대다.

최근들어 주상복합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있어 이 문제는
주택업계차원의 현안이 되고있다.

현재 주상복합은 서울시내와 같은 기존도시지역에선 상업이나 준주거지
역이면 마음대로 지을수있다.

그러나 분당 일산 신도시에선 상업지역이라도 허용이 안되고 수서등 택
지개발지구의 경우에도 안되는곳이 대부분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 지역에서도 전면 허용해주도록 요구하고있지만 건
교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게는 안되는다는 것.건설교통부안에도 당면
과제인 주택공급촉진을 책임진 측에선 업계주장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
기도하지만 안된다는 주장이 단연 우세하다.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뒤늦게주상복합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아파
트를추가 건설하는 것이나 마차가지이고 그럴경우 학교파출소 동사무소등
각종공공시설이나 도로 상하수등 기반시설부족등으로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계획개발기법을 동원,기존도시보다 나은 주거
여건을제공하자는데 제도인데 주상복합을 허용할 경우 제도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새로 개발할택지지구에 대해선 계획입안 과정에서 주상
복합가능지를 미리 선정함으로써 업계의 요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무엇보다 특혜시비를 우려한다 주택업체에 땅을 매각할 당시
오로지 상업건물만 짓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뒤늦게 주상복합을 허용할 경
우 사실상 아파트건축부분만큼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불가피하다는것이다.

주상복합의 주력시장인 서울시의 경우 되는곳과 안되는곳에 대한 시당국
의 기준이 애매하다.

업체들로선 더욱 안달할수밖에 없다.

*주상복합시장상황*

주택건설업체들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분양가규제를 받지않고 자율화돼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다보니 주택업체들이 고가전략을 펼수있
는 큰 매력이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비싼 땅에 들서기마련이고 분양가도 평당 7백-8
백만원선을 넘나들지만 잘 팔린다.

비싸지만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들어서는데다 내부시설이 호텔을 방
불할 정도로 고급이다보니 고소득층로부터 인기를 높은 인기를 끌고있다.

미분양이 거의 없다.

이에반해 일반아파트는 평당건축비를 정부에서 정해주는데다 땅값도 원
가연동제로 묶여있다.

요즈음은 그나마 미분양이 속출하고있어 무턱대고 지을수도 없는 형편이
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업체들로선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상복합을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당국과 업체간의 상반된 주장*

주택업체들은 주택정책차원에서 주상복합건축을 장려하면서 입지제한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주장한다.

주택업체들은 "정부스스로 주상복합건축을 촉진하기위해 작년에 기존도
시지역에선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에서도 짓도록 규제를 풀었고 최근에
주택비율을건물면적의 50%에서 70%에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으면서 신도
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선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주장이다.

주택업체들은 또 "서울시의 경우 수서에선 건축이 허용안되고 신내에선
되는가하면 목동의 경우 시유지 판매를 촉진하기위해 당초 주상복합이허용
안되던 곳을 뒤늦게 건축가능지로 고쳐 업체에 판매하는등 원칙이 없다"고
비난하고있다.

요컨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기존시내와 같이 전면 허용하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건교부나 서울시는 "주택공급정책과 도시계획이나 건축시책은
전혀 다르고 당연히 달라야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못하는데서 오는 불평"이
라고 일축한다.

서울시관계자는 "당초 땅을 살때 주상복합을 지을수 없다는 것을 번히 알
고 사들인 주택업체들이 최근들어 주상복합이 인기를끌게되자 억지주장을
펴고있다"고 주택업체들의 주장에 반박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