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봄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조작하는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했다 9일 건교부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중개업소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허가중개행위 가격조작행위등을일제단속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중점단속내용은 *중개업허가증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행위,*무허가
중개행위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중개업자의 자기계약 쌍방대리행위.매
매행위*거래가격조작등 투기행위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