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15층이상규모의 아파트 등
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된다.

20일 부산시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사전결정제도 시행을 통해 <>주거밀집지
역안의 15층 초과 아파트 <>산지에건립되는 아파트 <>도시공원법에 지정된
공원 인근 5백m이내 아파트 <>지정문화재로부터 1백m이내 아파트등을 건축
제한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아파
트의층수와 배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