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을 함부로 하지못하도록하고 불법구조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방안으로 노후아파트의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주택보수전문업"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아파트재건축붐을 타고 겉모습만 낡았을 뿐
골조가 튼튼한 아파트까지 마구 헐어내고 다시 지으려는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있고 아파트구조를 입주자편의에 따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연구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골조가 튼튼한
아파트는 재건축하지않고 가능한 보수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의 내력벽등 주요구조부와 관계되는 보수공사는
전문회사들이 맡게돼 부실보수를 막고 아파트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보수전문회사들을 주택사업의 특수업종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은지 일정기간이 지난 아파트는 지자체별로 리스트를
작성,안전진단및 점검을 의무화하고 개.보수기한도 단축,아파트의 조기
노후화를 막기로했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아파트의 개.보수사업이 활성화될수있고 이를
통해 보수전문업체들의 육성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