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택지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1천~3천기구의 대규모 물량을 건립하는 대형
공사인데다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이 무거운 초기자금부담(이주대책비)에도 불구, 서울
지역재개발, 재건축수주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사업현황=재개발사업의 주무대인 서울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1백30여개 지구이다.

이중 올해안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은 신당
5구역, 도원구역, 용산2구역등 모두 16개 지역으로 면적만도 79만3천여
제곱미터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건립예정가구수는 신당5구역이 1천7백60가구, 도원구역이
2천1백98가구, 용산2구역이 1천3백18가구등 모두 2만2천5백22가구이다.

이와함께 올해 서울지역 동시분양을 통해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은 신정6-1구역, 시흥2-1구역, 홍제3구역등 모두 12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정6-1구역이 2천6백76가구, 시흥2-1구역이 2천3백
36가구, 홍제3구역이 1천4백38가구등 모두 1만1천9백78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조합원분과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3천8백80가구가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 대상및 절차=낡고 오래된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도로가 좁은등의
이유로 주거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화재등 재해위험이 있는 곳이
재개발대상이 된다.

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된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우선 해당지역의 절반이상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건물바닥면적기준으로 그 최저고도지구내 건축물 3분의
2이상이 최저한도 높이에 미달되야 한다.

이밖에 토지형상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도시미관및 주거환경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추진절차는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동의할 경우 관할구청장에게
재개발사업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재개발사업은
시작된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실제 사업추진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승인이 얻으면서 본격화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