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올들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22개 자치구별 도시기본계획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2개 각 구청은 다음달부터 "자치구별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지구중심)과 준주거지역(생활권중심)
으로 바꾸는등 용도지역및 지구등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돼온 전용주거
지역 해제안은 위원들간에 의견차이로 일괄 보류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용주거지역의 해제안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
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 오는 3월께 다시 검토키로 했다.

연구용역이 의뢰된 전용주거지역은 <>강남 서초구일대 영동지역 주택가를
비롯,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 <>종로구 구기동 평창동 성북동일
대 북한산주변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일대 남산공원주변 <>서대문구 연
희동 안산공원주변등 5곳이다.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건축 가능한 대지 최소면적이 2백 이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백%를 적용받는 반면 일반주거지역(1종)은 대지 최소면적 90평
방m에 건폐율 60%, 용적률 2백%로 주택층수를 2배 정도 높일수 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