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시 호평 평내지구(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평내동 일대 58만평)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김광일)의 취소권고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영택지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금과 비슷한 민원을 제기해 놓은 곳이 전국적으로 대전 중촌, 청주
분평, 동해 평릉, 부산 만덕3, 서울 봉천등 30여곳을 헤아리고 있어 이번
고충위의 결정은 전국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건설교통부가 추진할 안중의 신도시개발(2백만평) 성남의 택지
개발(90만평규모)등을 비롯 모두 4백만평에 달하는 수도권택지개발과정
에서도 이번 고충위의 결정을 빌미로 지역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반대는 전국의 어떤 택지
개발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민원으로 이를 들어줄 경우 앞으로 공영택지개발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고충위의 결정을 당해부처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인해
민원들의 반발이 더욱 더세질 것이 확실하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것이 잘못"이라는 고충위의 지적에 대해 "이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법원판결(대법원 제3부,1992년8월14일,판결91누11582)까지 나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토지를 수용,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해제요구를
한번 들어줄 경우 공영개발방식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과 평내동 일대 58만평의 택지개발지구는 지난87년
부터 취락지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건물의 신.개.증축이 금지돼 오다가
지난94년1월 미금시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건축행위제한이 해제됐다.

그러나 그해 3월10일 건설부가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일괄
수용을 당하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 고충위에 민원을 내게 됐고
고충위는 이유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고충위는 그동안 이 지역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침해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지정과정에서 경기도의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제권고 결정을 내리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 *철거민용 아파트를 먼저 건설한뒤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현금보상상한선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기존가옥소유자에게 토지 35평을 조성원가의 35%선에서 분양하는
등의 조건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세입자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해준다는 등의 협상조건을 민원인들
에게 제시할 것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지구안의 가옥등 지장물을 조사할대 반대한 사람이
15세대에 불과했고 절대다수(3백3세대)가 찬성하거나 적어도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상당수 주민(홍용표 외 1백35명)은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지구해제요구는 대토지 소유자의 투기이익을 대별할
뿐이지 주민대다수의 요구사항은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이다"라고 공영
개발방침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