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면적이 4백95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평방미터를
넘는 주택. 그러나 66평방미터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이러한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또 고급주택의 기준을 갖췄더라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않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이나 회사 임직원이 휴양, 피서,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고급주택과는 별도로 별장으로 분류된다.

건설및 주택관련 법률에서는 고급주택과 별장을 특별히 규정,취득과
등록시일반주택에 비해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가 부족한데도
고급주택.별장등 호화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태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