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처가 미혼때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이 있어 조합에 가입할수가 없다는데.

답)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
로 다른 아파트당첨 사실이 없는 경우에 조합원자격이 있다.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구성된 기간이
3년이상이고, 조합원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가 3년이상 무주택인 경우를
말한다.

다른 아파트 당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5년이내에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전에 다른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남편의 조합가입자격과 무관하다.

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혼후에 곧 팔았다. 주택을 매매한지 3년이
넘지 않았으나, 남편은 3년이상 무주택이므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혼인후 소유주택을 매매하였으나 그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3년 무주택기간에 저촉되어 남편의 조합원자격은 없다할 것이다.

문) =직장관계로 처와 지역을 달리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 각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답)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한정한 이유는
가족이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토록 되어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합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
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문) =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부양가족의 범위 또는 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다.

답) =부양가족이라함은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참고로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동일직장에 2년이상 근무한자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재당첨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재당첨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문) =주택조합원으로 아파트사업진행중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고 있다. 현재 단독세대이지만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올라 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데.

답)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설립인가시는 물론이고 입주시까지 그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중 부득이 남편과 이혼하여 법적인 부양가족
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조합규약에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한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할것이다.

문)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중인데 준공9개월을 남겨두고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럴경우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지.

답)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중 이민을 가는 경우라면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 후 이민을 가야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는 자연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