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집에 세를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

채권자는 말소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수 있는지.

[답] =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에 의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할수 있다.

[문] =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이다. 주인이 자기네 집에 살면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며 얼마간의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했다.

그러자 주인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사를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전기를 끊고 수도까지 끊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세를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답]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형사상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된다. (형법 제323조).

임대차 기간 존속중에 단전.단수하는 행위는 귀하의 임차권 행사에
중대한 방해행위로 볼수 있다.

따라서 주인이 단전.단수등을 하면 관할 경찰서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할수 있겠다.

[문] =회사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는데 자격이 되지않아 회사동료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후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 하였더니 동료가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므로 이전등기를 해줄수
없다고 한다.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답] =명의신탁관계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법률관계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수탁자 앞으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관리.수익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소유권 행사는 등기부상 명의자만이 할수 있고 따라서 실제소유자
의 승락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제3자가 그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명의자인 수탁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수 있을
뿐이다.

귀하의 경우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의신탁관계로 볼수 있어 신탁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바 수탁자인 등기부상 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겠다.

[문] = 5년전에 "갑"과 공동으로 땅을 70평사서 반반씩 지분등기를
하였다.

제가 이땅 위에 있는 돈으로 제가 들어가 살 집을 짓기 위하여 이를
나누자 하였더니 "갑"이 이에 불응하는데 제가 이 대지를 분할할수
있는지.

[답] =공유자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수 있다(민법 제268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 법원은 위 대지가 매수당사자나 그
이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경계가 특정되어 있거나 법정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현물로 분할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통상
해당물건을 경매할 것을 명한후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공유자 각자의 지분비율로 배당된다(민법 제269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갑"과
균분하게 될 것이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